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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8나1281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2012. 2. 6.부터 2013. 8. 12.까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들을 상대로 제품단가를 임의로 할인한 뒤 정리하지 않거나 반품 명목으로 제품을 수거한 뒤 반품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담당했던 거래처들의 장부와 거래원장 사이에 차액인 8,574,1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2. 2. 6.부터 2013. 8. 12.까지 원고의 C팀 강서소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담당한 약국들 중 일부의 경우 원고가 계산한 잔고와 약국 측이 계산한 잔고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D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1)는 그 기재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피고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그 기재 형식 및 내용, D과 원ㆍ피고의 관계,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시점과 위 사실확인서 기재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