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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포 교원에서 피해자 E에게 “ 납골당 및 위 패 판매 대금 수금이 늦어져 포 교원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졌다.

곧 판매 대금 수금이 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지역 일대에서 단기간 상가 건물을 임차 하여 D 포 교원을 개설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불자들을 상대로 충북 충주시 소재 전통사찰인 D에 있는 납골당과 그 곳에 안치될 위패 등을 D를 위해 위탁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온 자로서 그 무렵 납골당과 위패 판매 수수료 등 포 교원 수익만으로 인건비 등 포 교원 운영비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포 교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탁 판매 수수료를 공제하고 D에 납부하여야 할 납골당과 위패 위탁 판매 대금도 약 1억 원 정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 달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10.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포 교원에서 피해자 E에게 “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포 교원을 정리하고 대구 북구 읍내 동과 경북 칠곡군에 같은 포 교원을 복수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불자들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만 철거 비와 이전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아 주고 그때까지 기존에 빌린 돈도 모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