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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4:40 경 인천시 남동구 하 촌로 45번 길 2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C으로부터 "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C의 어깨를 잡은 채 머리로 C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