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818』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7.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21.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8km 가량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960』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2019.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7: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포도과수원 원두막 앞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1. 17:00경 위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