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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21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 인천 남동구 B 상가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30.부터 2008. 11. 26.까지 위 상가건물 번영회의 수입 및 지출 등 금전 입ㆍ출금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업무에 종사했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번영회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2008. 5. 28. 번영회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번영회 운영대금 400만 원을 인천 남동구 방축로 503에 있는 우리은행 간석동 지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가번영회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2008. 6. 24. 같은 방법으로 16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도합 56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