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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단270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1. 12. 2.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교제를 했던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 7. 12:40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소유인 C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 끝났다, 깨끗하게 헤어지면 되지 다른 이야기 할 것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2013. 1. 18. 15:26경 “책임은 너에게 있다, 명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15:32경 “두고 보자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같은 달 20. 18:30경 “너는 큰 실수 하는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같은 달 20. 18:31경 “두고 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같은 달 20. 18:32경 종이에 불을 붙인 사진을 각 전송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고, 제2의 나.

항 기재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31.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