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3고정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자신의 남자 친구가 다른 사건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지구대를 찾아가 전화 신고접수 및 무전청취, 민원상담 등의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씨발놈들아, 보지 빨아 줄 놈도 없고”라고 욕을 하고, 지구대 책상에 있던 문서를 뒤적이고, 위 D가 이를 말리자 우측 발로 D의 우측다리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D의 우측 팔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성행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이 경미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