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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3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F, ‘N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H, ‘P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해자 I의 각 슈퍼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폭행, 업무방해의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할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반복적인 음주상태에서 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