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4.05 2017고단11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피고인 B를 징역 2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공소장에는 2017. 4. 1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 판결 문 및 통합사건 검색 사건 요약정보 사본 첨부 보고, 2017 고단 213 증거 목록 순번 111)에 의하면, 2017. 4. 27. 이 분명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3』- 피고인 A의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1. 4. 5. 대전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G SM7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28,400,000원을 대출 받아 2014. 4. 1. 경까지 매월 약 110만 원씩 36개월 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28,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13』- 피고인들의 사기 〔 전제사실-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