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9 2016고단32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고단 3249] 피고인은 2016. 11. 9. 16:45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테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상동 548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3250] 피고인은 2016. 11. 20. 20:00 경 부천시 길 주로 1,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각 의무보험 조회 내역, 자동차등록증,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