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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8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D ’이나 ‘E’ 과 같은 SNS를 통해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하여 태국 여성들을 공급 받을 성매매업소를 섭외하기로 한 다음 조건이 맞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태국 여성을 소개하고 대가를 지급 받아 나누기로 상호 결의하고, 2014. 10. 28. 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 ‘H ’를 운영하는 I에게 태국 여성 J( 여, 31세 )를 소개해 주고 위 여성이 손님과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대가로 1만 원을 취득하는 등 2014. 10. 28. 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와 K에게 성매매를 위한 태국 여성들을 소개시켜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L, K, M, N,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 과정 단속 경위)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촬영 건), 사진 11장

1. 수사보고( 공 범 C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사실 확인) 및 판결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21) 1부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관계 확인), 판결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807)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807) 출력물 1부, 범죄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