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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합571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창업투자 및 경영컨설팅 영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 8. 1.부터 2013. 5. 8.까지 원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경부터 2008. 8.경까지 주식회사 C(D로 상호 변경, 이하 통틀어 ‘C’라 한다)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불상의 기업을 위한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후 용역비로 19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기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취업규정 제4조 제3호, 임직원 윤리규정 제2조 제3항, 근로계약 제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C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소극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업무와 별개로 C의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수행한 용역업무가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각 겸직금지규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설령 피고의 겸직금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손해 발생 및 위 손해와 피고의 의무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이 없었다면 원고와 C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