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834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2005. 11. 17.까지는 연 19%,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B, C,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2005. 11. 17.까지는 연 19%,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B, C,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