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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노19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의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양형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다.

피해자 F 피해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는 피고인의 양손이 자신의 양쪽 어깨에 닿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끌어안은 시간이 8초에 이른다.

피고인이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시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 초 동안 끌어안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F의 몸에 닿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 G를 끌어안은 행위에는 추 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E과 G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당시 E, G 만을 어깨동무 하듯이 안고 토닥였을 뿐, F는 피고인의 팔이 닿지 않아 안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E과 G를 안은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위 아동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과 피고인이 한 말, 위 아동들이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 인은 위 아동들과 F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당돌하게 군다는 이유로 훈계한 후 이들을 다독이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원심은 피고인이 양팔을 벌려 위 3명의 아동들을 한꺼번에 끌어안아 강제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법원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