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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노318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내국인 거주자로, 외국으로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0. 22:00경 D항공 E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계획 중인 임대사업(게스트하우스)의 보증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홍콩달러화 500달러권 753매(37만 6,500홍콩달러, 한화 52,194,195원 상당)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핸디캐리어에 은닉하여 휴대밀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3층 3번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요원의 X-RAY 검사 및 신변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