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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8고단83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39』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는 2018. 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콜 센터로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 책, 환전 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1회에 3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고 ‘ 수금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2. 09: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인데 대포 통장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금융조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니 통장에서 모든 돈을 인출해 라”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 인 출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 해봐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건네줘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가좌 역으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 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2. 15:25 경 위 가좌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 보이스 피 싱’ 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