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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3327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282,849원과 그 중 88,253,719원에 대하여 2004. 2. 6.부터 2004. 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다원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