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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6 2017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교 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교 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09.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교 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2.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교 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1:05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동신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야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다만 항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