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이 사건 당시에도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지 계단 난간위에서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이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