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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90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 1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고인의 딸 D 소유의 E 1톤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F으로부터 이삿짐 운반 대가로 4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차량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