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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24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몸이 아파서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일부 기간 동안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입원하여 받은 치료의 실질은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받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 하고,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입원비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반하는 당 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믿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딸 P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D 한의원( 이하 ’ 이 사건 한의원‘ 이라 한다) ’에 입원하여 있었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서울에 갔다가 E의 권유로 위 한의원에 함께 입원하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거제도에 살고 있던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 사건 한의원까지 가서 세 차례 입원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P는 2012. 9. 25.부터 12. 13. 경까지 위 한의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병실에 2012. 11. 14.부터 12. 26.까지 총 43 일간 입원하여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