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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4 2012고단1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22:20경 강원도 양양군 E아파트 101동 705호에서, 피해자 F(남, 50세) 등 인터넷 동호회인 ‘G’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은 회원인 H과 나이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해! 씨팔!”이라고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 새끼! 어린놈이”라고 하자 격분하여,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과 왼쪽 이마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등의 타박상 및 왼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