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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4가합256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9. C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지하1층, 지상8층 E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층 129.7평(공유면적 포함)(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지급방법 (1) 계약금 7,000만 원은 2005. 6. 29. 지급하고, (2) 잔금 3,000만 원은 2005. 12. 31. 지급한다.

단,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을 상기 지불기일내 불입하지 못할시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약이 되며, 원고는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 계약기간은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 6개월로 한다.

단, 원고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서면 신청하면 임대인은 원고의 본 계약상의 제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당해 사정에 따라 갱신계약할 수 있다.

제4조(임대료) 원고는 월 임대료로 140만 원을 매월 말일 임대인의 지정장소에 지참 납부키로 한다

(부가세 별도부담) 제5조(기간 내 해약) 임대차 기간 내에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 원고 쌍방은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가 계약기간 내에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료 1개월 분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계약기간내 해약할 때에는 원고에게 임대료 1개월 분을 반환하기로 한다.

단, , 항으로 인하여 해약될 시 원고는 즉시 사용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며 임대인은 수도일로부터 만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반제한다.

제6조(용도제한) 원고는 목적물 사용은 무도장으로서 타종은 일절 불허함. 당국의 제조업 또는 공장으로 인정하는 업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