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22:10경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 안을 후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후진하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3세) 소유의 차량(G/링컨)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2,475,902원 정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차량사진(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어떠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에 ‘쿵’하는 소리가 났고, 위 두 차량에는 사고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흔적이 남은 사실, 위 충격 당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어 피고인에게 사고의 발생을 알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