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1 2018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21:46 경 충남 당 진시 읍내동 문예 전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당 진 중앙 2로 308 당진 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