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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노2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부당하게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도착하여 위 테라칸 차량 앞으로 다가가던 중 신호가 바뀌자 테라칸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테라칸 차량도 앞으로 2 ~ 3m 정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H과 함께 출동한 F도 법정에서 “위 테라칸 차량이 처음에는 섰다가 조금씩 서행을 했다. 그래서 본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말한 다음 기어를 D에서 P로 바꿨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후 I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였지, 운행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지 않으려고 도망가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았는지, 운전했는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