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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80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22:30 경 의정부시 오목로 15-6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 목로 225번 길 79-54 도로를 지나 같은 시 오 목로 225번 길 33-12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22:30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오 목로 225번 길 79-54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이나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주차 중이 던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및 우측 뒷좌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 떼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E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영상 제출 및 영상 확인)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