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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20구단2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8. 23:10경 술을 마시고 B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계양경찰서에 방문하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0. 8. 23:38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10. 8. 23:1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B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1.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 원고는 2019. 10. 8. 22:46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그로부터 90분이 경과한 그 다음날 00:16경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치에 이르게 되는데, 원고가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2019. 10. 8. 23:10경이고, 호흡측정한 시간은 같은 날 23:38경이므로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인 2019. 10. 8. 23:10경에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미만일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 이상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게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