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4424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4,452,23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30.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6.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서귀포시 H 지상 건축물(지하 1층, 지상 8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같은 날 착공신고를, 같은 해

3. 10. 분양신고를 각각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0. 이 사건 건물 중 I호에 관하여 망 J(이후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I호에 관하여 망인과 임대차보증금을 57,879,000원, 임대료를 월 694,873원, 임대기간을 2016.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한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서 제2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단위: 원) 총 분양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30%) 계약시 1회(20%) 2회(20%) 3회(10%) 4회(10%) 입주시 192,930,000 19,293,000 38,586,000 38,586,000 19,293,000 19,293,000 57,879,000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① 갑(피고)은 상기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K과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의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대리사무 신탁사에게 양도함에 따라 분양대금은 ㈜K에서 관리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을(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 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 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중도금대출) ④ 제2조에 의해 갑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여 을의 대출신청으로 대체되는 중도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