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373
감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 너무 가혹 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상한 액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