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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3 2015가단119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7. 8.경경 피고와 사이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7. 8.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공사내용

2. 공사장소 : 순천시 B 외 2필지

4. 공사대금 : 6,500만 원(6,000만 원에서 6,500만 원)

5. 공사대금 지불방법 1) 계약금 : 1,000만 원 2) 잔금 : (공사진척도) 제5조 [공사중단 조치]

2. “갑” 원고를 지칭한다.

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은 “을” 피고를 지칭한다.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중단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5. 6.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갑’ 원고를 지칭한다. 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 의하거 ‘을’ 피고를 지칭한다. 이 기수행한 업무에 대한 ‘을’이 인정하는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되, 기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에 공사잔금 4,500만 원(부가가치세 500만 원 포함)을 2015. 6. 12.까지 ‘을’의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총공사비 5,500만 원을 지급받을 즉시 세금계산서 및 공사세부내역서(공사집계표)를 발행하기로 한다. 3. 만약 ‘갑’, ‘을’ 중 어느 1인이라도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이 합의는 무효로 하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6. 12.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9. '원고는 피고와 2015. 6. 7.자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201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