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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4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7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1,174,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중독 증세에 대한 치료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실형 8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의 반복적인 투약 외에도 다른 마약사범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4 차례 필로폰 공동 매수 범행의 경우 필로폰 제공을 요구하는 마약사범으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자신의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주는 역할까지 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매매 알선 범행과 동일한 구조로 보이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 (6 ~ 12cm 모발 전 구간 )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