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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3가합53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3,347,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륜자동차와 그 부품 등의 생산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8. 1. 13.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이륜자동차와 그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피고 A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림자동차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은 1998. 1. 13.부터 2003년까지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을 유지하다가, 2004년부터는 1년 단위로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3) 피고 B, C은 2006. 1. 1., 2007. 1. 1. 및 2008. 1. 1., 피고 E는 2007. 1. 1. 및 2008. 1. 1.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갱신 당시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위 각 연대보증약정 당시 대리점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라 한다

). 4) 원고가 2013. 4. 26. 물품(SW50) 1대를 1,416,800원에 공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피고 A과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른 물품거래는 종료되었다

(피고 A은 2013. 4. 25. 위 물품대금 1,416,800원을 변제하였다). 5)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 잔액은 별지1 채권미결리스트의 기재와 같이 2013. 6. 26.를 기준으로 하여 390,972,8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11호증, 제13 내지 16호증, 제19, 20, 2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7,625,695원(= 2013. 6. 29. 200,000원 2014. 5. 14. 5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