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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나12430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C는 2010. 5. 14.경 약 17년 만에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동생 D은 원고에게 2010. 5. 18. 18:45, 19:14, 21:58 세차례에 걸쳐 C에게 돈을 받은 것을 심하게 비난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0. 5. 19. 국민은행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찾아, 남편과 함께 사촌언니인 피고의 집에 찾아갔다가 나오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네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수표를 자신의 동생인 E에게 주었고, E은 위 1,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는 피고에게 맡긴 것이므로, 2011. 10. 20.까지 1,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19. 이 사건 수표를 맡김으로써 임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2011. 10. 13.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2011. 10. 20.까지 반환할 것을 최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으로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당심 법원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피고에게 건네줄 당시 원고는 아버지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이래 동생 D 등 다른 가족들의 비난에 시달리고 있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