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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 09. 12. 선고 2012구합90 판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95 (2011.09.02)

제목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내역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지급일과 그 금액 및 근저당권변경등기 내역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제출한 중도금 영수증의 인영과 각 계약서에 날인된 매도인의 인영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2구합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12.

주문

1.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5. 신BB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OO동 0000 대 259.9㎡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2.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8. 7. 16.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고, 2008. 8. 18. 이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000원 이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취득가액을 337,930,000원으로 환산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7. 기각결정을 받았고,2011. 7. 1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1. 9. 2.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재조사 결과 취득가액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2, 7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박DD은 신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1.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박D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000원, 2001. 2. 28. 중도금 000원, 2001. 3. 3.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채무자 박DD, 근저당권자 PP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01. 3. 23. PP농업협동조합에 박DD의 채무 000원을 상환하고,박DD으로부터 잔존 채무 000원을 인수하면서 채무자를 원고로,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000원이 맞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원고가 2001. 2. 19.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기재대로 2001. 3. 5. 박 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마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신BB는 1998. 11.경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 정도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그 확인서(을 제4호 증) 내용의 구체성이나 신BB가 1998.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박DD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신BB의 박D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도인이 박DD이 아니라 신BB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위와 같이 박DD이 신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후 단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 명의가 그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원고의 남편 이QQ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001. 2. 19. 000원, 2001. 2. 28. 000원, 2001. 3. 3. 000원, 2001. 3. 20. 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이 인정 되는데, 이러한 인출내역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지급일과 그 금액(계약 당일 000원, 2001. 2. 28. 000원,2001. 3. 4 .. 000원) 및 근저당권변경등기 내역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4) 원고는 중도금으로 000원을 영수하였다 는 내용의 2001. 2. 28.자 영수증(갑 제 5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위 영수증에 날인된 인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권설정 및 변경등기 당시 각 계약서에 날인된 박DD의 인영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7년 넘게 경과한 시점에 000원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그보다 000원이나 낮은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나, 남편의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그와 같이 양도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