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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119

품위손상 | 2007-06-18

본문

축첩행위 및 미성년자 성추행(파면→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이혼녀 김 모와 축첩행위를 하던 중, ’07. 4. 15. 내연녀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내연녀의 딸 안 모를 강제로 추행하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이 안 모의 브래지어 뒤 끈을 잡아 풀려고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는 증거는 안 모의 감정적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소청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안 모의 아버지 안 모가 이혼한 전 처 김 모와 가까이 지내는 소청인에 대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고소를 취하한 사실에서 소청인이 안 모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를 삼을 수 없으며, 소청인에게 설령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 잘못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그 동안 장관 표창·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119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1. 8. 17. 순경에 임용되어 2007. 2. 14.부터 4. 14.까지 ○○경찰서 112신고센터에서 근무한 자로서,

2년 전, 고향 선배인 김 모(여, 43세)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연의 관계로 발전하여 주 2회 정도 그녀의 집을 찾아가 지내오던 중, 2007. 4. 15. 00:05경 내연녀가 집에 없는 사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그녀의 딸(안 모, 15세)을 안방으로 불러 “너 왜 그렇게 도도한 척 하냐”며 침대로 밀친 후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잡아 풀려고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하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7. 2. 14. 고향 선배인 김 모가 컴퓨터용 의자가 없다고 하여 친구로부터 구해가지고 김 모의 집으로 가는 도중, 그녀의 집 아래에 있는 호프집에 들러 기 알고 지내던 주인과 맥주 500cc 3잔과 소주 2병을 마신 후, 21:30경 그녀의 집으로 올라가 보니 김 모의 딸 안 모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어 안 모를 깨운 후, 안방으로 오라고 하여 “엄마가 요즘 술만 마시고 늦게 들어오냐”고 묻자, 안 모는 “엄마에게 늦게 다니지 말라고 메모를 해 놓아도 엄마가 계속 늦게 귀가하고 술만 마시는데 왜 저한테만 그런 걸 묻느냐”, “나도 수요일에 수학여행 가는데 엄마가 관심도 없어 짜증난다”며 벌떡 일어나 나가려고 하기에, 소청인이 안 모에게 “얘가 왜 이렇게 도도하냐”고 하면서 목덜미 쪽 옷을 붙잡자 안 모가 웃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자 뒤따라 나갔지만 찾지 못하고 24:00경 다시 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렸더니 안 모가 두려워서 112신고를 한 것으로,

소청인이 안 모의 브래지어 뒤 끈을 잡아 풀려고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는 증거는 소청인을 반목하는 안 모의 감정적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소청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안 모의 아버지 안 모가 이혼한 전 처 김 모와 가까이 지내는 소청인에 대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고소를 취하한 사실은 소청인이 안 모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를 삼을 수 없을 것이며, 소청인에게 설령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 잘못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고 소청인이 그 동안 장관 표창·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인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소청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과정에서 웃옷이 벗겨진 것이지 소청인이 브래지어 뒤 끈을 잡아 풀려고 했다는 증거는 소청인을 반목하는 안 모의 감정적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보면, 피해자가 작은 방에 있는데 소청인이 안방으로 불러서 가게 되었고, 방이 어두워 불을 켜려고 하자 “왜 자꾸 불을 켜려고 하느냐”며 불을 켜지 못하게 하여 침대에 앉자 “너 이상한 생각하는 것 아냐, 진짜 덮쳐버릴 거다”며 갑자기 몸을 밀어서 엎어지게 되자 소청인이 뒤쪽에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옷과 브래지어를 벗어버리고 피의자(소청인)로부터 도망쳐 나와 아파트 건물 앞 ○○슈퍼에서 빌려 입은 상의와 신발이 증거물로 제시되어 있고, 수사보고서,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건송치서, 징계회의록 등 사건관련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소청인도 강제 추행 혐의사실에 대해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 선처해 달라.”, “이의는 없고 저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등의 진술로 범죄혐의사실을 인정했음을 볼 때,

소청인이 처음부터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은 주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내연녀의 안방으로 불러 소청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제어되지 못한 소청인의 과도한 신체적인 접촉이 사춘기인 피해자로서는 신변에 위협을 느꼈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감정적 진술 외에 강제 추행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소청인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안 모의 아버지 안 모가 이혼한 전 처 김 모와 가까이 지내는 소청인에 대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고소를 취하한 사실도 소청인이 안 모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안 모, 42세)의 진술조서를 보면, 동 사건이 피해자의 학교 등 주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빨리 매듭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를 취소했다고 진술하였고, ○○중부경찰서의 사건송치 의견서를 보면, 피의자의 범행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나 처벌불원의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비록 고소인측이 소청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소청인의 강제 추행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비록 자기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징계의 감경대상인 건설교통부장관 표창·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은 과거 또 다른 내연녀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다 또 다시 이혼한 부녀자와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다가 내연녀가 집에 없는 사이 주취상태에서 그녀의 딸까지 강제 추행을 한 비위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선 파렴치한 행위로서 어떤 변명으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특히, 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소청인 개인의 품위손상은 물론, 경찰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대내외적으로 크게 물의를 야기한 점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