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서부터 같은 리 김포대로 2165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B 모닝 승용차량을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전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선고기일 2일 전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