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55경 상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9년에 무면허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13%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9년의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