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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1 2015고단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2. 0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편도 1 차로를 따라 곡 강 교 쪽에서 흥해 파출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남 송 IC 쪽에서 흥해 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1 세) 가 운전하는 G 이 스타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흥해 초등학교 쪽에서 남 송 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21 세) 이 운전하는 I 뉴 모닝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53 세 )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장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