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7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1771] 별지1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2018고정1885] 별지2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출퇴근 기록 및 체불내역, 출퇴근기록부, 체불금품내역 [2018고정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