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8.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0:07 ~ 03:00 경 사이에 인천시 인천 남구 K에 있는 ‘L 제과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7:00 경 인천 동구 N에 있는 O 주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시가 약 11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중 1 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