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3호 피고인 C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은 2013. 5. 1. 21:00경 이 사건 당시 부산 금정구 D아파트 104동 제3초소 앞에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후, “사건 당시 21:00경 C가 어떤 말을 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 E 등에게 ‘뭐하는 것이냐’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C가 E에게 ‘호로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같이 있는 동안에 C가 ‘호로새끼’라는 욕설을 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욕을 안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가 E에게 ‘호로 개자식’이라는 등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C와 E 사이의 다툼이 시작되기 전 위 104동 제3초소 앞에 가지 않고 바로 귀가하였던 것이어서 위 사건현장을 목격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C가 E에게 욕설을 한 장소는 아파트 104동 제3초소 앞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104동 제3초소에 이르기 전인 101동과 103동 근방에서 E 일행이 있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가버린 사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104동 제3초소 앞에서 이루어진 C와 E의 다툼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