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1. 6. 1. 사업장소재지를 전남 무안군 C으로, 사업종목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들은 위 사업장 소재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제101, 102, 105, 106, 108, 201 내지 204, 401호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로, 제103, 104, 107, 109 내지 111, 301 내지 304, 402호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4. 11.경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411,403,826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2015.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3.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