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2:1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이 112신고를 받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위 삼산경찰서 B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장 C가 피고인에게 경찰행정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속 경찰관 사진을 제시한 후 “이 새끼 어디서 근무하냐, 빨리 여기로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3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손으로 위 C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