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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2 2018가단535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고의 계금 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위 상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770,514원 원고는 당초 상계 주장 이외에도 정산금이 과다 계산되었고 실제 정산금은 11,306,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차 변론기일에서 정산금 과다 계산 주장을 철회하였는데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금을 주면 원고가 계주에게 계금을 불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여기에 피고가 8번 곗돈은 이미 받았고, 피고가 사용한 15번 곗돈에 해당하는 돈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해 돌려받기로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남은 계금에 해당하는 돈인 3,672,000원[(482,000원 436,000원) * 4개월(2017. 12.부터 2018. 3.까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를 넘어 피고가 계금으로 월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경위를 고려하면 실제 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계를 가입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계를 가입하였고, 계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 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계금 지급에 관한 약정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상계의 가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496조).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를 속여 계와 관련해 돈을 추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