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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8 2017가단23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9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에게 PC-7000D(건축용 접착제 제품) 등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과 변론 종결일 현재 미수금이 27,496,3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수금 27,496,3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건축자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