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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9 2017고단4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7:49 경 경기 여주 시 세종로에 있는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진행 중인 여주 행 고속버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 좌석에 앉아 있다가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4 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