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7 2015가합10335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C빌딩 9층 383.60㎡, 10층 383.60㎡ 및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C빌딩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10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9층 383.60㎡ 및 10층 383.6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F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 한다)를 운영해 오다가, 2013. 5.경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G에게 위 휘트니스센터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나.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회원수와 매출을 늘린 다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위 휘트니스센터를 매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휘트니스센터를 위탁운영할 사람으로 피고를 소개하였다.

다. 원고와 G 및 피고는 수차례 협의를 거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와 그곳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는 등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권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50,000,000원을 새로 투자하고, 피고는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매매시까지 이를 위탁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을 가지되 원고에게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130,000,000원 상당의 별지2 목록 기재 임차보증금채권(당초 임차보증금채권 15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등으로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해 주었다.

마. 또한 원고는 2013.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위탁경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업경영계약서

1. 대상물의 표시 소재지: 부천시 소사구 C빌딩 9층, 10층 상호: F 휘트니스

2. 계약내용 제1조 본 계약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