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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6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원심은 B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하였고, 피고인이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검토해 보면, 원심의 신빙성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증인 B의 증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