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2013고합360 강간미수
조아라 ( 기소 ) , 이세진 ( 공판 )
변호사 민병환
2014 . 2 . 19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 8 . 16 . 휴대전화에 설치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 너랑나랑 ' 의 인적사항 을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 윤지원 ' , 재학중인 학교를 ' 성균관대 ' 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뒤 ,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장○○ ( 여 , 20세 ) 에게 " 울산에 있는 대 학후배 A ( 피고인의 실명 ) 을 소개시켜 주겠다 "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실제 휴대전화번호 를 마치 대학 후배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 하여 2013 . 8 . 16 . 21 : 40경 울산 동구 전하동 ' 우리들편의점 ' 에서 만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호프집에 들어가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 DVD방에 가서 ' 아저씨 ' 영 화를 보자 " 라고 권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 K1 디지털 영화관 ' 의 11번 방에 함께 들어 가게 되었다 .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DVD방의 매트리스에 눕힌 뒤 ,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고 , 피해자가 피고인 을 밀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 이어서 피해자에게 계속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소리 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 이어서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며 " 입에 안 넣으면 밑에 바로 넣어 버리겠다 . "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도록 하고 ,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도록 하고 , 손으로 재차 피해 자의 음부를 만지고 ,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 였다 .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 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제발 부탁이니까 이러지 말라 , 이런 경험이 처음 이라 너무 무섭다 . " 라고 애원하자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장○○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미수감경
1 . 작량감경
1 . 집행유예
1 . 수강명령
1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이 없고 , 이 사건 범행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일반강간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관사 권순향
판사 우경아